급우 금품 상습갈취/중학생 2명에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11-08 00:00
입력 1995-11-08 00:00
【제주=김영주 기자】 제주경찰서는 7일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아온 제주도 북제주군 S중 2년 이모군(14)과 김모군(14)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교내에서 주모군(14)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고 현금 1만원을 빼앗는 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았다.
1995-11-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