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금융금고」 설립 추진/지자체·공기업 사업비 지원
수정 1995-11-08 00:00
입력 1995-11-08 00:00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 각종 지역개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지역개발 금융금고」(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이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총 사업비의 20∼50%에 이르는 자체 재원이 모자라 도로건설이나 지방공단 조성 등 지역개발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개발 금융금고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이미 자치단체의 자금운영 상황,지역개발 사업의 수익성 등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도 마쳤다.
일본의 경우 지난 57년 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을 세웠으며,미국은 같은 기능을 하는 「전국개발은행」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내무부는 또 자치단체의 주택사업 추진기금을 늘리기 위해 연간 1조7천억원인 주택채권을 지방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도입을 시도하는 광고세(서울),지역개발세(인천),관광세(강원·충북),입도세(입도세·제주) 등 새로운 지방세를 운용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복권의 발행규모는 올해 6백억원에서 내년에 2천4백억원으로 늘린다.<정인학 기자>
1995-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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