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업자 지원자금 97년까지 1조로 확대
수정 1995-11-07 00:00
입력 1995-11-07 00:00
정부와 민자당은 6일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지을 때 건설업자에게 지원하는 주택건설자금 규모를 올해 4천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오는 97년까지 이를 1조원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리 7.8∼9.5%,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돼 왔던 주택건설자금은 현재 가구당 1천2백만∼1천4백만에서 1천6백만∼2천만으로 늘어나게 됐다.
당정은 또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실수요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 2천5백만원의 주택구입 융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아파트분양가를 서울 등 수도권이외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현재 강제규정으로 돼있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소형 아파트 의무건설비율을 대폭 축소하되 소형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7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종호 정책위의장과 홍재형 부총리겸 재경원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김경홍 기자>
1995-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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