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 오락기/구청직원 압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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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06 00:00
입력 1995-11-06 00:00
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오락실 업주와 짜고 경찰이 단속한 불법 오락기를 압수하지 않은 송파구청 위생과 박종웅(41)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일 송파구 잠실동 그랜드오락실(주인 성천석·41)의 불법오락기 40대에 대한 압수및 보관업무를 관할 송파경찰서로부터 인계받았으나 주인 성씨와 짜고 이중 21대(시가 4천만원)를 압수하지 않은 대신 다른 폐오락기를 송파구청 물품보관소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5-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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