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차명 근절법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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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06 00:00
입력 1995-11-06 00:00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파문을 계기로 차명계좌의 근절과 돈세탁 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노씨 비자금의 발목을 잡은 금융실명제의 주무 부서인 재정경제원은 이 문제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정책대응이 주목된다.
현행 금융실명제 아래 합의차명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때문에 전주가 이름을 빌릴 만한 사람을 찾아 합의 아래 음성자금을 차명계좌에 숨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노씨의 경우 거액의 비자금을 은닉했던 차명계좌 자체가 문제가 돼 노출됐지만 명의 대여자(우일양행,관련자 하종욱씨)와 종합과세(이자소득) 문제만 해결했다면 별 탈이 없었을 것이다.
전주와 명의 대여자가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세금문제를 처리한다면 차명계좌의 노출우려는 전혀 없다.실제 친인척이름으로 음성자금을 분산·예치해놓은 경우가 많다는 게 금융계의 통설이다.따라서 금융실명제가 명실상부한 실명제가 되기 위해선 차명거래가 근절돼야 한다는 게 경실련 등 재야 경제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차명거래를 일일이 찾아내기 어렵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자금출처 확인권한을 줄 수도 없어 차명거래를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거액의 예금계좌에 명의를 빌려 준 사람 앞으로 무거운 세금이 나온다.때문에 명의대여자들이 명의대여를 취소,차명거래가 점차 줄 것이라고 낙관한다.차명거래 추적시 금융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점도 반대논리의 하나다.
돈세탁 방지법에 대해서도 재경원은 신중한 태도다.여론은 노씨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비자금이나 뇌물,마약자금이 활약하지 못하도록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힌다.실제 노씨 비자금사건에 금융권 인사들이 돈세탁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준 사실이 밝혀졌다.자금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수표를 현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거나 발행점포가 다른 수표로 맞바꿔치기 하는 돈세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금융실명제의 성과가반감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부분 나라가 돈세탁방지법을 운영하거나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돈세탁방지법 제정의 근거로 제시된다.미국은 1만달러 이상 거액거래의 경우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등 선진국들은 돈세탁 방지에 나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지금도 은행감독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으로 돈세탁에 간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면직까지 제재할 수 있어 별도의 법제정엔 난색이다.한 당국자는 『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강력한 금융실명제가 없기 때문에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한 것』이라며 『은감원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거나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며 운용의 묘를 강조했다.
노씨 비자금사건은 금융실명제에도 불구,차명계좌의 근절과 돈세탁방지라는 과제를 던져 주었다.이 과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재야 경제계와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이 어느 곳에서 접점을 찾을 지가 관심거리다.<권혁찬 기자>
1995-1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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