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자동이체 추진/내년부터 확인도장 「1년 단위」 검토
수정 1995-11-04 00:00
입력 1995-11-04 00:00
복지부는 의료보험료의 자동이체가 실현되면 그동안 매달 입금할 때마다 의료보험증에 입금 확인도장을 찍어주던 방식에서 현재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같이 대개 1년 단위로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잔고가 부족해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지역조합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1만5천3백83원이다.<황진선 기자>
1995-11-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