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기간 자유화 촉진/공정위
수정 1995-11-04 00:00
입력 1995-11-04 00:00
정부는 내년 초부터 백화점의 할인특매기간(바겐세일)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을 펴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백화점들은 필요에 의해 연중 제한없이 상품을 할인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일 『지금처럼 정부가 유통업체의 할인특매기간을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따라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할인특매기간에 대한 제한을 아예 없애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할인특매기간을 90일 정도로 늘린 뒤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더러 있었으나 결국 한꺼번에 규제를 완전히 풀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백화점들은 할인특매기간이 아니더라도 이와 구별이 잘 안되는 「쇼핑찬스」 「창고 대정리」 등을 통해 상품을 싸게 파는 등 실질적으로도 할인특매기간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유통업체나 소비자단체 등과 좀더논의를 거친 뒤 「할인특매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대신 백화점들이 납품업체에 대해 단가를 할인해 공급토록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가격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할인특매에 대한 공정위 고시에는 백화점의 할인특매 기간이 연중 60일(1회에 15일 이내) 이내로 제한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5-11-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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