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논노 다시 부도/논노상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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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04 00:00
입력 1995-11-04 00:00
◎어음 26억 결제못해… 파산 불가피

지난 92년3월 부도를 낸 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져 94년 6월 당좌거래가 재개됐던 의류업체 논노와 논노상사가 다시 부도를 냈다.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다시 부도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논노와 논노상사는 지난 2일 제일은행 남역삼동 지점에 만기가 돌아온 어음 10억원 등 26억7천만원을 이날까지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이에따라 논노의 공중분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은행측은 『법정관리 담당 재판부가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현재의 상태로 볼 때 회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논노와 논노상사는 지난 92년 3월10일 부도를 낸 뒤 4일 후 법정관리를 신청,그해 12월 법원이 논노의 재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2천6백여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동결됐었다.또 전국 25곳의 5천억여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매각,주택사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함에 따라 지난 94년 6월 당좌거래가 재개됐었다.



논노는 그러나 최근 의류업체의 과당 경쟁 및주택경기의 장기 침체로 자금난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앞으로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논노의 공중분해에 따른 파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우득정 기자>
1995-11-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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