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시 노씨와 독대 안했다”/이용만 전 재무
수정 1995-11-03 00:00
입력 1995-11-03 00:00
지난 92년 안영모(61) 당시 동화은행장에게서 1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재무장관 이용만 피고인(61)과 안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이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피고인은 이날 『노태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변호인 신문에 『비자금 사건에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재무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사적으로 노 전대통령을 알지 못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항간의 소문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또 『6공 마지막 재무장관으로 1년6개월간 재직하면서 노 전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박은호 기자>
1995-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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