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 관련 수뢰/도 의원 4명에 집유 선고/수원지법
수정 1995-11-02 00:00
입력 1995-11-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된 뇌물수수 행위는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교육자치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뇌물공여자와의 친분관계로 뇌물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점,피고인들의 그동안 사회활동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5-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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