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 예우법률 민주,개정안 제출
수정 1995-11-02 00:00
입력 1995-11-02 00:00
개정안은 전직대통령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국가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를 정지 또는 박탈토록 했다.이와함께 직전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되고 그외의 전직대통령은 원로위원이 돼 상응한 예우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또 국가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 전직대통령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1995-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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