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준 기업 선별 세무조사
수정 1995-11-02 00:00
입력 1995-11-02 00:00
그러나 (주)한보처럼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중 3백억원을 실명전환해 주는 등 불법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함께 세무조사를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장부 일체가 검찰에 있어 세무조사를 따로 실시하기 어렵고 검찰수사와 세무조사를 함께 실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그러나 한보등 위법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기업의 경우 현재 검찰에 지원나가 있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축이 돼 검찰수사와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검찰 수사결과를 보완하는 식의 선별적인 세무조사도 실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돈 준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이들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 보다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된탈세액을 추징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균미 기자>
1995-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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