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청부 30대 부인·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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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31 00:00
입력 1995-10-31 00:00
【원주=조한종 기자】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30일 돈을 주고 남편을 살해하도록 부탁한 정복순씨(34·원주시 단구동 28의6)와 정씨의 부탁을 받고 정씨의 남편을 살해한 이모(17·원주시 단구동)·박모군(17·원주시 봉산동) 등 3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남편 박모씨(38)가 평소 의처증이 있어 가정불화가 심하자 지난 5일 자정 쯤 자신이 주방장으로 있는 원주시 학성동 「K주점」의 종업원인 이군과 박군에게 착수금으로 각각 50만원씩 주고 남편을 살해하도록 부탁한 혐의다.
1995-10-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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