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재경원에 실명거래명령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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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31 00:00
입력 1995-10-31 00:00
◎“금융기관 「불법자금」 신고 의무화”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30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명령을 개정해 주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시민연대는 이 날 재경원에 낸 개정안에서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 제 16호는 금융기관 또는 종사자들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예금주를 과보호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민연대는 『따라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이 불법자금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수사기관 등에 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 등 세 가지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오승호 기자>
1995-10-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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