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비자금 파문­수사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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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30 00:00
입력 1995-10-30 00:00
◎재벌 이어 금융관계자 소환할 듯/조성경위·용처 규명에 무게 중심/전직대통령 첫 구속 가능성 높아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29일로 수사 착수 11일째를 맞으면서 조성 경위와 사용처 규명,그리고 노전대통령 사법처리라는 막바지 단계를 향해 치닫고 있다.

노전대통령의 대국민사과로 조성규모파악이라는 한 고비를 넘긴 만큼 수사의 주안점이 자연스럽게 조성경위와 사용처 부분으로 옮겨간 것이며,이 두 부분의 규명여하에 따라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수사의 정점에 서있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돈을 준 기업인과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 차원의 해명 없이는 이른바 「비자금 정국」의 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전대통령측이 30일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 비자금 내역서가 최대의 관건이 된다.그러나 검찰은 연희동측이 조성 경위 부분은 어느 정도 상세하게 밝히는 반면 사용처 부분은 계속 얼버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조성 경위는 검찰의 계좌추적과 지난 2월에 벌인 내사자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이상 잡아뗄 수 없는 형편이다.그러나 사용처는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마지막 「히든카드」로 끝내 함구하리란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검찰수사는 사용처 규명보다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소환후 조성경위를 밝히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계좌추적과정에서 몇몇 재벌그룹회장의 돈이 노전대통령의 비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이미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선 일부 관련 그룹회장과 간부 그리고 돈을 취급한 금융기관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노전대통령 소환에 앞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정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여동안 은밀한 내사과정을 통해 재벌그룹회장 등 13개 대기업체간부 20여명을 불러 구체적인 자금 제공액수 및 시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여기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특혜에 대한 대가 즉 「뇌물」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관행화한 「정치헌금」이었는지 하는 것이다.

노전대통령측이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 돈이 「통치자금」이며 관련 기업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한 것도 적용 법률을 가능하면 정치자금법쪽으로 몰고가 뇌물죄의 적용을 피해 보려는 교묘한 어법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주초에는 일부 혐의가 뚜렷한 기업인들을 불러 노전대통령측이 제출한 비자금내역서와 비교검토한 뒤 주중쯤 노전대통령을 1차 소환조사한다는 수순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검찰이 노전대통령의 소환에 앞서 기업인들에 대해 조사를 선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 경우 6공화국 당시 저질러졌던 각종 비리와 의혹사건에 대한 노전대통령의 구체적인 비리와 혐의를 수집,결국 「전직대통령 구속」이라는 극약 처방의 수순을 밟을 전주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노주석 기자>

◎대검 「협조공문」으로 비자금 쉽게 포착/계좌명만으로 관련자료 요구 가능… 논란 여지검찰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착수 당시만 해도 계좌추적에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엄살을 부렸으나 뜻밖에도 수사착수 4일만에 비자금 9백90억원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추적망이 4자리 숫자(1천억원) 목전까지 미치자 노 전대통령은 당초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타협책을 모색하려던 전략을 포기하고 지난 27일 대 국민 사과문 발표라는 「무조건 항복」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의 은닉처를 포착하는 데 이현우 전 경호실장과 이태진 전 경호실 경리과장의 자발적인 협조가 결정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또 일각에서는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종 비리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들은 올해 초 재정경제원을 통해 전달된 대검의 협조공문이 초법적인 위력을 발휘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올 초 재경원이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유의사항 통보」라는 공문에 첨부된 대검의 협조공문「금융계좌 조사관련 협조요청」(시행일자 94년 11월19일)은 현행 법규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영장을 발부,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16호) 4조 2항은 압수수색영장에 ▲금융기관의 특정점포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수사기관의 불편을 덜기 위해 94년 말 특정점포에 본점의 전산실을 포함시키도록 보완됐다.

대검의 협조공문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특정계좌와 전후로 연결된 계좌의 경우 영장에 별도로 계좌명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영장집행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게다가 협조공문에 첨부된 사례에는 예금주 A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A명의로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료 일체 및 일정 시점 동안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전부(자기앞 수표·전표·마이크로필름)와,이와 연관된 모든 자료를 징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수사기관이 계좌명이나 자기앞수표 발행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모든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 협조공문 때문에 지난 27일 동화은행이 본점 영업부에 개설된 노 전대통령의 가명계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제를 놓고 「금융실명제에 위반된다」며 임원들간에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 검찰이 지난 24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거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명시없이 조흥·신한 등 7개 은행의 명동지점 등 11개 금융기관 점포에 93년 2월1일 입출금된 모든 타점권과 마이크로필름 일체를 요구한 것도 이 협조공문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비리수사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법리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기는 했으나 검찰의 영장집행 방식에는 법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불법을 적발하기 위해 초법적인 수단이 통용되는 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득정 기자>
1995-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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