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신문판권 시조례 개정 추진/기존 계약자들 거센 반발/서울
수정 1995-10-28 00:00
입력 1995-10-28 00:00
서울지하철 신문판매단체협의회(대표 박기철)는 27일 서울시의회가 신문판매권 계약을 장애인,노인,모자가정,순국선열 유공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는데 항의해 이날부터 무기한 신문가판 중단에 들어가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부녀복지회,한국복지재단,한국재활재단 등 지하철 1∼4호선에서 신문판매를 하고 있는 7개 신문판매단체 회원 4백여명은 이날 상오 10시부터 서울시의회에 몰려가 시의회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인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장애인과 불우 청소년 등의 유일한 생존수단을 빼앗아 다른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명분만 그럴듯한 탁상공론이다』며 『지난 20일 시의회 보사위원회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을 철회 또는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1기 지하철은 기존 판매단체들이 계속 신문을 팔 수 있도록 하고 2기 지하철부터 개정조례를 적용,판매단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시의회 보사환경위 조재환(민주)의원은 『특정단체에 대한 신문판매권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함혜리 기자>
1995-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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