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성보증제 내년부터 시행/건교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10-27 00:00
입력 1995-10-27 00:00
◎건설사 연쇄부도·입주피해 방지

앞으로 시공보증이나 연대보증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와 입주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가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공사완성보증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관계부처간 의견조정과 관계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완성보증제란 시공업체가 공사도중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면 보증을 한 업체에 떠넘기지 않고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짓는 제도다.이에따라 보험회사에는 공사완성보증보험상품이 생긴다.

그러나 부실업체가 공사완성보증보험에 드는 것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건설업체의 신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설업체 신용평가체제를 구축한다.

또 시공 위주의 건설산업을 설계·시공·감리까지 하는 종합건설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체나 용역업체 소속 건축사에게도 제한적으로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법정 건축사 사무소 소속 건축사만이 건축설계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여러 현장을 옮겨다니는 일용직 근로자도 경력관리를 인정받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를 도입키로 했다.



퇴직금은 공제조합에서 지급토록 하고 재원은 건설업체의 부담금과 정부 및 공제조합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건설업체가 계열에 관계없이 2개 이상 전문건설면허를 가질 수있도록 허용하고 철강재·준설·조경업 등 특수건설업 면허를 전문건설업 면허에 흡수키로 했다.<김병헌 기자>
1995-10-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