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성보증제 내년부터 시행/건교부
수정 1995-10-27 00:00
입력 1995-10-27 00:00
앞으로 시공보증이나 연대보증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와 입주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가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공사완성보증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관계부처간 의견조정과 관계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완성보증제란 시공업체가 공사도중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면 보증을 한 업체에 떠넘기지 않고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짓는 제도다.이에따라 보험회사에는 공사완성보증보험상품이 생긴다.
그러나 부실업체가 공사완성보증보험에 드는 것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건설업체의 신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설업체 신용평가체제를 구축한다.
또 시공 위주의 건설산업을 설계·시공·감리까지 하는 종합건설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체나 용역업체 소속 건축사에게도 제한적으로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법정 건축사 사무소 소속 건축사만이 건축설계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여러 현장을 옮겨다니는 일용직 근로자도 경력관리를 인정받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를 도입키로 했다.
퇴직금은 공제조합에서 지급토록 하고 재원은 건설업체의 부담금과 정부 및 공제조합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건설업체가 계열에 관계없이 2개 이상 전문건설면허를 가질 수있도록 허용하고 철강재·준설·조경업 등 특수건설업 면허를 전문건설업 면허에 흡수키로 했다.<김병헌 기자>
1995-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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