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상수도료 평균 26% 인상­서울/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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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4 00:00
입력 1995-10-24 00:00
◎요금체계 6단계로 세분화/공공 12∼28%·영업용 10∼14% 올려

내년부터 서울시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평균 26% 인상된다.

서울시는 23일 시 급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9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상수도요금을 12∼28%,영업용 상수도요금을 10∼14%가량 인상해 상수도 요금은 평균 19.8% 오르며 급수관손료와 시설분담금도 현실화된다.

시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월 10t까지인 기본요금을 현행 1천90원에서 1천2백원으로 10% 가량 인상하는 등 사용량에 따라 10∼43.6%까지 인상하며 요금체계도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수돗물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월 22ⓣ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현행 3천10원에서 14.2% 증가한 3천4백40원으로 4백3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공공기관·학교 등에 적용하는 공공 상수도요금은 다음 인상 때 병원·약국 등 영업1종 요금에 통합키로 하고 이번에는 사용량에 따라 12∼28% 인상하기로 했다.영업용은 10∼14% 인상된다.시는 이밖에 급수관 및 수도 계량기의 감가상각비로 매월 정액으로 받고 있는 급수관손료를 현재 월평균 4백42원에서 5백3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주로 13㎜관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월 3백70원에서 4백40원으로 70원이 늘어난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연간 6백84억원의 세입증가 효과를 거두게 되며 노후관 교체 등 수질개선에 집중 투자된다고 시는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5-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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