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화물운송 선박/수입관세 분할 납부
수정 1995-10-24 00:00
입력 1995-10-24 00:00
지금은 외국과 외국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외항화물 운송용 선박을 수입할 때만 이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국내 항구를 오가는 내항 화물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꺼번에 내도록 하고 있다.
분할 납부기간은 관세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3년,5억원 이하는 4년,5억원 초과는 5년이다.<오승호 기자>
1995-10-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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