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미란다」 유죄/음란성 인정… 연출자 집유
수정 1995-10-21 00:00
입력 1995-10-21 00:00
서울지법 조승곤 판사는 20일 연극 「미란다」의 주연남우겸 연출자인 최명효(39·극단 포스트대표)피고인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극·영화등 공연예술작품의 음란성이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5-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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