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복지시설 단계적 폐쇄/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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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1 00:00
입력 1995-10-21 00:00
◎종교단체·허가시설에 인수 유도/수용자엔 생활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20일 종교단체나 허가시설,또는 독지가들이 전국 2백93개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을 인수하도록 유도,무허가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허가시설로 옮겨갈 때까지 이들 시설 수용자들에게 달마다 7만8천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발생한 강원도 원주 「소쩍새마을」 사건을 계기로 전국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8월말 기준으로 5천7백4명이 2백93개 무허가 시설에 수용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는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무허가 시설 수용자들의 연고자를 확인해 집에 돌아가도록 본인 혹은 가족에게 권유하고 귀가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분산 수용하되 허가시설로 옮겨 갈때까지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대상자로 정해 달마다 7만8천원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라고 시·도에 시달했다.<황진선 기자>
1995-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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