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땐 전주 쉽게 밝혀질듯/「3백억 비자금설」 베일 벗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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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1 00:00
입력 1995-10-21 00:00
정부가 전직대통령 비자금설에 대해 조사할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3백억원을 입금한 전주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비자금설과 달리 3백억원이라는 정체불명의 돈이 기업금전신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실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한은행의 설명대로라면 입금된 3백억원의 전주가 박계동 의원의 주장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는 없다.일부 금융계 관계자는 박의원이 일부사실과 전직대통령 비자금설을 적절히 섞어 「작품」을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얼마만큼 베일이 벗겨질 수 있을까.
아직 구체적인 조사주체와 방법이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지난번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4천억원 비자금설 발언파문 때처럼 검찰수사라는 형태로 계좌추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예금주 본인의 동의 없이 계좌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사목적과 세무조사,감독기관의 검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할 경우 우선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드러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3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입금당시의 기록을 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우근 당시 지점장이 1억원·5억원·10억원 등 자기앞수표로 입금됐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보존기간 5년인 당시의 마이크로필름을 살펴보면 자기앞수표의 발행점포를 추적할 수 있다.
발행점포에서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다면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의 신청인이 누군인지 곧 확인된다.예금과 같은 재원을 근거로 수표를 발행했다면 계좌번호가 근거로 남는다.또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타점권을 이용해 자기앞수표를 끊었다면 다시 타점권의 발행점포로 거슬러올라가야 한다.자금세탁의 전문가라면 이같은 방법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
다른 추적방법은 이전지점장의 말대로 명의를 빌려준 한신기업의 계좌에서 40억∼50억원이 빠져나갔다면 당시 지급청구서의 신청인과 발행수표를 통해 추적하는 길이 있다.다만 계좌개설과예금인출시점이 금융실명제 이전이고 철저하게 가·차명이 활용됐다면 신한은행에 예금을 의뢰한 「40대초반 남자」의 신분은 확인할 길이 없어진다.그러나 은행감독원 검사역들은 경험에 비춰 수표를 추적하다 보면 한번 이상은 실명을 사용한다고 한다.또 예금유치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이전지점장이 전주나 예금의뢰인의 신분을 어느 정도 알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건이 의외로 쉽게 파헤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쨌든 이번엔 3백억원과 전직대통령 비자금설의 연계여부가 보다 분명히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우득정 기자>
◎은행 금융권 표정/“검찰 수사땐 한바탕 회오리”… 긴장/이미지 큰 타격… 고객 이탈 등 우려/입금 확인 해준 신한은 2명 잠적
○…금융계는 4천억 비자금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하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계좌추적이 시작되면 업무상 불편은 물론 은행이 비자금의 은신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명확한 증거 없이 「설」만 갖고 수사에응할 경우 큰 고객의 이탈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돈을 들고 오면 우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수사결과 비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외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비자금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단골로 거명돼온 동화은행은 이번에 그동안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계동의원의 발언 이후 당시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1백억원짜리 계좌가 개설돼 있는지 조사했으나 아무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화은행은 이에 따라 이날 상오 박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의원측으로부터 『우리도 모른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3백억원의 입금사실을 확인해준 신한은행 이우근 전 서소문 지점장(이사대우 융자지원 부장)은 19일 하오 잠적한 이후 이날도 출근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동서명의로 1백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구 역촌동 출장소장도 전날 낮부터 행방을 감춘 뒤 연락이 두절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들도 『이전지점장이 전날 얘기한 것 외에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며 함구로 일관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박의원 주장내용중 상당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만약 비자금규모가 4천억원이라면 4천억원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더구나 계좌를 분산,입금시켰다면서 어떻게 은행원이 전체 비자금규모가 4천억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우득정 기자>
◎「차명예금 3백억」 어떻게 될까/내년 8월13일전 실명전환땐 90억 과징금/탈세 밝혀지면 과징금외 117억∼135억 추징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차명으로 입금돼있는 것으로 확인된 3백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이 돈의 실소유자가 누군가와 함께 처리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백억원의 처리방향은 전주가 실명전환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검찰·국세청의 조사결과 실소유주가 밝혀지는 경우 등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전주가 내년 8월 12일까지 차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금융자산의 30%에 해당하는 90억원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또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90%와 주민세 6.75% 등 이자의 96.75%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과징금은 실명전환 의무기간(93년 8월 13일∼10월 12일)이 끝난 93년 10월13일부터 94년 8월12일까지는 금융자산의 10%,올 8월 12일까지는 20%,96년 8월 12일까지 30%,97년 8월 12일까지 40%,98년 8월 12일까지 50%,98년 8월 13일부터는 증여세 최고 세율인 60%가 적용된다.따라서 전주가 내년 8월12일 이전 실명으로 전환하면 원금의 30%인 90억원의 추징금을 내야하며 98년 8월 13일 이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60%인 1백80억원의 과징금을 내고 이자(금리 연 10% 기준,약 1백20억원)의 대부분도 세금으로 내야 한다.한마디로 원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검찰의 조사결과 실소유주의 탈세,불법증여,횡령 등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금융실명 규정에 의한 불이익외에 관계법에 따른 처벌도 함께 받아야 한다.
전주가 법인일 경우 자금출처조사 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이나 이자소득세 중과 외에 관련법에 따라 법인세 30%(90억원)와 불성실신고 가산세(납세액의 20%인 18억원)·무납부 가산세(기간에 따라 납세액의 10∼30%)등 1백17억∼1백35억원 가량이 추징된다.불법증여로 드러나면 증여세(40%)와 불성실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가 붙어 1백56억∼1백80억원을 추가로 물어야한다.불법조성된 정치자금으로 판명되면 전액 국가에 몰수된다.<김균미 기자>
1995-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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