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불감증」 없앴다/성수대교 붕괴 1년 무얼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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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0 00:00
입력 1995-10-20 00:00
◎「안전관리 본부」 신설… 예산 5배 늘려/한강다리 대폭 보수… 부실 처벌 강화

32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성수대교붕괴사고가 오는 21일로 만1년을 맞는다.지난해 10월21일 아침 출근길.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수대교의 붕괴는 「빨리빨리」를 미덕으로 알던 우리의 건설문화와 안전불감증에 일대 경종을 울렸다.

또 시설물을 건설하기만 하면 된다는 개발위주의 통념에서 벗어나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원종·우명규 시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최병렬 시장은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민선 조순 시장 역시 시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을 펴나가고 있다.『이제는 됐다』는 안도를 느낄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안전」이 서울시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았다.

서울시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도시시설 안전관리본부」를 신설,시설물의 안전점검보수에 총력전을 폈다.94년 2백99억원에 불과하던 이 분야 예산이 1천5백3억원으로 5배가량 늘어났다.내년에는 2천1백68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시공회사와 외국전문가까지 동원돼 안점점검을 실시,한강교량에서만 모두 4천1백3건(교각 2백46건 포함)의 하자를 찾아냈으며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뒤따랐다.지난 3∼5월엔 교통혼잡을 덜기 위해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기도 했다.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어느정도 자리가 잡혔다.

한강다리뿐아니라 고가차도,육교,지하차도등 8백89개 시설물도 점검이 이뤄져 현재 절반가량인 4백53곳에서 보수공사중이다.

교량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과적차량단속을 위해 단속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제도개선도 마쳤다.

교량별로 설계도점검 및 보수일지 등을 일일이 기록하는 「교적부」를 만들었다.안전점검통로도 모두 설치하고 있다.교량점검용 장비도 대폭 보강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안전진단시기를 의무화하고 부실설계,부실시공,부실감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외국인감리」는 물론 「중간 준공검사제」「공정30% 감사제」등 부실을 막기 위한 제도는 모두 도입,시행하고 있다.

한편 붕괴된 성수대교는 올 연말 보수를 끝내고 차량통행을 재개하려던 당초 예정과 달리 상판을 전면 철거한뒤 재시공하고 있다.내년 하반기나 97년 상반기쯤 1등급교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강동형 기자>
1995-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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