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대장경 판고 지붕·천정 긴급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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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0 00:00
입력 1995-10-20 00:00
문화재관리국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소재 국보제52호인 해인사 대장경판고(수다라장·법보전)에 대한 정밀조사에서 지붕기와의 골 일부가 흘러내리고 건물안팎 천장에 바른 흙이 일부 떨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19일 긴급보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995-10-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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