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시행령 개정안 공포」… 내년 시행
수정 1995-10-20 00:00
입력 1995-10-20 00:00
앞으로 석면,베릴륨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상시 5인미만을 고용하더라도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또 현재 5년으로 돼있는 발암성 확인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진단서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근로자보호 측면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독성성분,취급주의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사금액 4천만원이상 1백억원미만의 건설현장은 발주자가 계상해 주는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안전상의 조치이행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했으며 산업재해발생시에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되 허위보고가 드러날 경우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폭발 등 위험설비가 있는 △원유정제처리업 △석유정제분해물재처리업 △석유화학계 유기화합물제조업 △질소질비료제조업 △복합비료제조업 △농약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독성,폭발성 물질인 가연성가스·염소·소프겐·실란 등 21개 물질을 일정 수량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위험상항의 예측,안전운전방법 등 비상시에 필요한 조치계획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곽영완 기자>
1995-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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