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위증」수사/서울지검/고발인 고영구 변호사 금명 소환
수정 1995-10-18 00:00
입력 1995-10-18 00:00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친고죄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고발인으로서 구체적인 고발내용과 취지등을 조사하기 위해 고변호사에게 출두해 줄 것을 통보했다』면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 문제등을 감안,가능한한 이번주내에 조사를 마무리짓고 친고죄문제와 본격적인 수사착수여부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5-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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