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16개 건설사 법정최고 벌금형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5-10-18 00:00
입력 1995-10-18 00:00
담합입찰에 참가한 대형 건설업체와 임원들에게 법정 최고한도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유원석 판사는 17일 지난해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교 가설공사에 담합입찰한 16개 대형건설업체와 임원들에게 건설업법 위반죄를 적용,검찰의 구형대로 각각 2천만∼5천만원씩 모두 13억1천5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기업체와 해당임원들에게 각각 법정 최고한도액인 5천만원씩의 벌금형이 선고된 건설업체는 삼성·현대·선경·신동아·두산·삼호·금호·동부·극동건설·남광토건·풍림산업 등 11개이다.한양·진흥·유원건설 등 3개업체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3천만원씩 선고됐으며 공사를 낙찰받은 삼부토건은 법인만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담합입찰의 경우 통상 5백만원 안팎의 벌금이 부과돼 온 전례에 비춰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재판부가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 이같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
1995-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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