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 취득요건 완화/내년부터/상위등급 응시경력 1∼5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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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8 00:00
입력 1995-10-18 00:00
노동부는 17일 상위등급 기술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경력기간(응시소요기간) 단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술사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기사1급은 7년의 경력기간이 필요했으나 내년부터는 5년으로 단축되며 대졸 및 기사2급은 9년에서 7년,전문대졸은 11년에서 9년,실무경력자는 18년에서 14년으로 단축된다.



기능장시험도 지금까지는 기능사 1급 소지자가 11년의 경력을 쌓아야 응시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7년이면 되며 기능사2급은 14년에서 9년,실무경력자는 16년에서 14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기능사 1급시험의 경우도 기능사2급은 3년에서 2년,고졸은 4년에서 2년,실무경력자는 6년에서 5년으로 응시가능한 경력기간이 줄어 들었다.
1995-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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