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부교수」 무기선고
수정 1995-10-17 00:00
입력 1995-10-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치밀한 사전 계획과 잔인한 방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등으로 인해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치료감호소의 감정결과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제,『그러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엄한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 의식과 가족들의 탄원,고통 등을 감안해 극형은 피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자 유산 상속을 노려 지난 3월14일 서울 중구 신당2동 덕암빌딩 6층 자기 집에서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1995-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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