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주시장 금명 소환/검찰 후보경선때 대의원에 금품살포
수정 1995-10-17 00:00
입력 1995-10-17 00:00
이들은 시장후보경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 이시장으로부터 대의원확보를 위한 활동비명목으로 각각 2천만원및 5백만원고 이시장 소유의 코아백화점 매장 1칸씩을 받기로 한 혐의다.
검찰은 경선당시 이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난 15일 구속된 황하련 전완주군 부군수로부터 낙찰예정가를 미리 빼내 이시장에게 직접 건네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법원에 증거보전절차를 마쳤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시장을 2∼3일내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은 공사입찰예정가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모악산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995-10-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