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주시장 금명 소환/검찰 후보경선때 대의원에 금품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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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7 00:00
입력 1995-10-17 00:00
【전주=조승용 기자】 이창승 전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및 입찰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은 16일 이시장이 시장후보경선과정에서 대의원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민주당 전주·완산지구당 대의원 김삼주씨(43·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와 조직국장 김경곤씨(32·완산구 평화동 코오롱아파트)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시장후보경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 이시장으로부터 대의원확보를 위한 활동비명목으로 각각 2천만원및 5백만원고 이시장 소유의 코아백화점 매장 1칸씩을 받기로 한 혐의다.

검찰은 경선당시 이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난 15일 구속된 황하련 전완주군 부군수로부터 낙찰예정가를 미리 빼내 이시장에게 직접 건네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법원에 증거보전절차를 마쳤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시장을 2∼3일내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은 공사입찰예정가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모악산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995-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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