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야간통금 시도별 실시를”/문체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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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7 00:00
입력 1995-10-17 00:00
◎강원·제주 제외 13시도 찬성/특별법보다 조례 제정 바람직/1차적발 부모에 통보… 「2차」땐 봉사명령/타율적 제재 시대흐름에 역행 지적도

문화체육부는 16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야간통행금지제도를 도입할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는 행정쇄신위가 청소년 야간통금제도 도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검토 의견요청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의견서에서 『청소년들이 뚜렷한 목적없이 밤중에 배회하거나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통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특별법 제정보다는 미성년자보호법 등 기존법을 보완,획일적이 아닌 시·도 조례로 지역형편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시행방법에 대해 18살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을 실시하고 위반 청소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경찰청 및 교육감 등과 협의,일정한 사회봉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1차 위반했을 때 학부모와 학교에 통보하고 2차 위반 때에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며 불응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전국 15개 시·도를 상대로 청소년 야간통금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13개 시·도는 찬성을 표시했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문체부는 또 청소년들의 야간활동을 위축시키고 행동결정방법에 타율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의견도 많았다고 밝혔다.<김민수 기자>
1995-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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