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한 교내 급우간 사고 학교 배상책임 없다”
수정 1995-10-17 00:00
입력 1995-10-17 00:00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정연욱 부장판사)는 16일 광명시 K중학교에 다니다 사고로 숨진 최모군(16)의 부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안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일 경우에는 학교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1995-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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