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방조약 원천 무효”/국회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수정 1995-10-17 00:00
입력 1995-10-17 00:00
국회는 이 결의안에서 『소위 을사5조약은 당시 대한제국 조약체결권자인 고종황제가 서명·날인하지 않았음이 원본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고종황제 자신이 조약이 아니라 늑약(강제로 체결된 조약)으로 지칭했듯 폭력과 강박에 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한일합방 합법망언과 관련,『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인식이 바르게 정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응분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박대출 기자>
1995-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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