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부담금·기반시설비/국가 공단 분양가의 32% 차지
수정 1995-10-16 00:00
입력 1995-10-16 00:00
주요 국가공단의 분양가 가운데 기반시설비와 각종 개발부담금이 32%를 차지해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대불공단 아산공단을 비롯한 전국의 국가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장 신·증설에 따른 규제완화실태」 감사결과,이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단의 도로와 용수시설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비용과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 부담금등 개발부담금 때문에 업체들이 공단 입주를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대불공단과 아산공단의 입주실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달말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관계 법령을 개정,국가적 차원에서 기반시설비와 각종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산림청등 관계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또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공단에는 개발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데 반해 국가가 민간에 위탁해 개발하는 공단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모순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1995-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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