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 일본 정부 해석의 양면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5-10-15 00:00
입력 1995-10-15 00:00
◎협약은 유효­정부간 배상문제 사전차단 포석/불평등 인정­비판여론 잠재우기… 일단 “진일보”

한일합방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말해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던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총리가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무라야마 총리는 13일 중의원 예산위 답변에서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당시 상황으로 보아 평등·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그는 16일 고노 요헤이 외상 및 노사카 고켄 관방장관과 만나 입장을 다시 정리할 예정인데 13일 발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카 장관도 이날 『한일합방조약은 남북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강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노사카 장관은 무엇이 강제적이었느냐는 물음에 『조약 그 자체.전반적으로』라고 답하면서도 『조약이 체결된 사실은 사라지지 않으며 실효력이 있었다고 풀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모두 사회당 소속.그들의 말을 「유효함을 재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볼 수도있고 「불평등성,강제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볼 수도 있다.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은 일본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그의 답변 뒤 외무성 조약국장이 보충답변에 나서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을 무효로 하는 위협 협박이 있었는 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일본정부는 합방조약의 강제성이 인정되면 조약 그 자체의 유효성은 물론 정부간 배상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을 우려,강제성 인정을 외면해 왔다.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뒤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합방조약이 평등하고 양측의 자유의지에 따라 조인됐다고 주장했었다.일본 외무성은 『총리는 역사인식을 보인 것일뿐 법적인 견해를 말한 것은 아니다』며 강제성 인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두 사람의 발언은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일본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불평등성과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조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강제가 아니라 조약 교섭 당사자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 있는 경우다.우리 입장은 을사보호조약이 이들당사자에 대한 위협 속에 체결됐으며 그에 근거해 맺어진 정미7조약,합방조약이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물론 전권위임장이 있었느냐 여부,비준 여부 등도 무효와 관련돼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이제 일본측에 의해 강제성이 인정된 만큼 교섭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증거 등을 확보하고 일본측이 「원천무효」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 과제로 남게 됐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5-10-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