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형 의무비율」 폐지/미분양 방지대책 새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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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5 00:00
입력 1995-10-15 00:00
◎「소형」 건설업체에 택지분양 우선권

정부와 민자당은 주택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등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촉진등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이상득 제2 정책조정위원장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유상열 건설교통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택 선호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점을 중시,지금까지 역점을 둬 온 주택공급의 확대정책 보다는 주택의 질을 높이는 쪽에 주력함으로써,미분양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70%로 돼 있는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의 의무건설 비율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아예 없애 시장의 조절기능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소형 아파트 수요자를 위해 소형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에게는 택지분양시 우선권을 주거나 각종 인·허가권도 우선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원가절감을 통한 주택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건설자재의 규격화 ▲주택 표준화 방안 ▲건설기술 지도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물가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당분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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