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금제 도입/서울 21개 구청 찬성
수정 1995-10-14 00:00
입력 1995-10-14 00:00
서울시는 13일 『최근 문화체육부가 청소년 야간통금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각 자치구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용산·성동·강북·은평 등 4개구를 뺀 21개 구청이 찬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자치구의 의견을 종합,문체부에 통보하면서 ▲야간통금 대상을 만 18세 이하로 할 것 ▲통금시간은 하오 11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로 할 것 ▲통금을 어기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거리청소 등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편 강원·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들도 통금 시간과 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들의 야간통금에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황성기 기자>
1995-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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