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3자 개입 금지/민자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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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2 00:00
입력 1995-10-12 00:00
◎중과실 아닌 의사 형사처벌 면제

민자당은 11일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에 형사처벌특례조항을 신설,중과실이 아닌한 의사의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분쟁개입을 금지키로 했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날 유성희 대한의사 협회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5-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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