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3자 개입 금지/민자당 추진
수정 1995-10-12 00:00
입력 1995-10-12 00:00
민자당은 11일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에 형사처벌특례조항을 신설,중과실이 아닌한 의사의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분쟁개입을 금지키로 했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날 유성희 대한의사 협회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5-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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