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적용 기간 해마다 30일씩 연장/복지부 입법예고
수정 1995-10-12 00:00
입력 1995-10-12 00:00
보건복지부는 11일 컴퓨터 단층촬영(CT)비용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현재 20만원대인 컴퓨터 단층 촬영의 본인 부담금은 입원 또는 외래환자 구분없이 의원급에서는 4만5천원,병원 6만원,종합병원 및 3차 진료기관에서 8만2천5백원 정도로 줄어 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 규모가 일정액 이하인 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첨단의료기술인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오는 97년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 조합으로부터 보험료 징수액의 20%까지 갹출해 재정안정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5%까지로 상향조정했다.
복지부는 갹출료가 25%로 상향되면 내년부터 97개 농어촌지역의료보험조합이 약10억원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70세 이상의 노인이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는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 금액만을 내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재 연간 2백10일로 제한된 의료보험적용기간을 해마다 30일씩 늘려 내년에는 2백40일이 되도록 하고 2000년에는 모든 국민이 연중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는 내년부터 연중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황진선 기자>
1995-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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