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사면 소득공제/재경원 검토/매각때도 양도세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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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2 00:00
입력 1995-10-12 00:00
정부는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업체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미분양된 아파트를 산 사람에 대해서는 구입가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현행 「5가구 이상,5년 임대」인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1일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입가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소득 공제액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표준공제를 포함한 소득 공제액은 4인 가족 기준,연간 2백22만원이며 내년에는 4백60만원으로 높아지게 돼있다.



관계자는 또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도록 돼있는 현행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일정액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원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 촉진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의 출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고,현행 가구당 평균 1천3백만원인 지원액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5-10-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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