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재일 한국인 무보상은 위헌 소지”/오사카 지법
수정 1995-10-12 00:00
입력 1995-10-12 00:00
【도쿄 연합】 일본정부가 옛 일제에 의해 군속으로 징용됐던 재일한국인에 대해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차별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오사카지법의 시모무라 고조 재판장은 옛 일본군의 군속으로 징용돼 부상을 입은 재일교포 정상근씨(73·오사카시 거주)가 국가를 상대로 「일본국적과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 원호법에 의한 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며 연금청구각하처분취소및 1천만엔의 국가배상요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시모무라재판장은 『한·일청구권협정(65년)에 따라 한국정부는 보상대상으로 재일한국인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일한국인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아무 보상도 받지 않았다』며 『일본정부가 국적법 조항에 따라 재일한국인을 원호법 적용대상 밖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중대한 차별로 헌법 14조 위반이라는 의문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그러나 『원호내용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헌을 이유로 각하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입법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기각의 취소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호법 적용을 둘러싼 소송에서 위헌성이 지적된 것은 처음으로 일본정부와 국회는 가능한 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42년 옛 일본해군 군속으로 징용돼 마셜군도에서 비행장 건설등에 종사하다가 43년 미군기의 폭격으로 부상을 입어 오른손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뒤 지난 91년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후생상을 상대로 장해연금지급을 신청했으나 각하됐기 때문에 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95-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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