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교육·복지·인권 여성 차별요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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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1 00:00
입력 1995-10-11 00:00
◎정부­「여성발전 기본법」 제정 추진/「사회참여 확대 10대시책」 확정/공무원 비율 2000년엔 20%로/국영기업 직원 응시때 5점가산점/육아휴직 장려금지급 단계적 확대/종교시설 2천여곳 보육시설 활용

정부는 고용·교육·복지·인권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여성을 차별하는 요소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구총리·김진현서울시립대총장)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시책」을 확정,1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세계화추진 보고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정부는 「공무원 여성고용목표제」를 도입,94년 현재 6%에 머물러 있는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을 98년까지 15%,200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5급 행정직·외무직과 7급 행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여성응시자들에게 3∼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또 여성의 합격점을 남성보다 하향 조정하고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오는 2005년까지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 등 국영기업이 정규직원을 채용할 때 여성응시자에게 5점의 가산점을 주는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면접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가 보육시설의 운영주체가 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육시설 건물 임차비의 50%를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공동육아협동조합은 보육아동을 둔 30∼40가구가 기존 가옥을 임차 또는 구매해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연남동 「우리 어린이집」 등 5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저학년 취학자녀를 맡길 곳이 마련되기 전에는 여성의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부모를 방과후 아동지도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여성들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는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여성 취업이 곤란하다고 판단,오는 97년 말까지 국민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 등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범위를 현행 70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는 98년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여상 및 인문계 고교를 디자인·전산 등 여성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특수 목적고교로 전환하고 여자대학에 이공계 학과를 설치,다양한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개발원에 여성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의 여성회관 및 부녀복지관을 연결하는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여성의 재취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공공직업훈련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밖에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 의식 개선을 위해 각종 방송관련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오는 2005년까지 30%로 높이고 성차별 지수를 개발해 홍보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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