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신문판매권 비리의혹/시의회 간부 관련업체 특혜
수정 1995-10-11 00:00
입력 1995-10-11 00:00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4호선의 신문 판매운영권을 시의회 간부가 관여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해온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국회 내무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희부 의원(민자)은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4호선 신문판매 운영권을 경우장학회에 매년 수의계약으로 넘겨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권은 한국신문판매주식회사가 갖고 있다』고 폭로했다.
지하철공사의 신문판매권은 복지단체나 공익성과 사회사업 기여도가 높은 단체에 임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하철공사와 신문판매주식회사는 판매운영권을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수 없도록 계약돼 있다.
한국신문판매주식회사는 서울시의회 김기영 부의장(국민회의)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김부의장이 최근까지 대표이사를 맡아오다 동생인 김기호씨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준 법인으로 김부의장 가족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경우장학회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달 명의대여료를 받고 있다』며 김부의장의 동생이 매달 경우장학회 앞으로 2백30만원씩 보낸 은행통장사본과 경우장학회의 수입대장 사본도 공개했다.
박의원은 신문판매주식회사가 낮시간대에 낮은 가격으로 신문을 매입해 팔아 판매원급여를 빼고도 월 1억2천만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기영 부의장은 『신문판매에 대한 모든 권한을 1년전에 동생에게 넘겼다』며 박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강동형 기자>
1995-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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