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장 항명직원 좌천/대전시,시정명령 검토/「급식비 파문」
수정 1995-10-11 00:00
입력 1995-10-11 00:00
대전시는 10일 유성구 송석찬 구청장이 문화공보실 공보계장과 문화체육계장을 외청 사업소로 전격 발령한 것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직을 받은지 1년 이내에 자리를 옮길 수 없다」는 공무원 임용령의 전보제한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 지난 6일의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구청장이 단독 처리한 점의 적법성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법 157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995-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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