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과밀부담금 1,288억/작년 5월이후 징수 23억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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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1 00:00
입력 1995-10-11 00:00
지난 1년 3개월 동안 서울시내 대형업무용,상업용빌딩 등에 부과된 과밀부담금이 1천억원을 넘어섰다.

10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밀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과밀부담금 부과실적은 모두 94건,1백74만7천9백71㎡,액수로는 1천2백88억6천1백만원에 달했다.

징수실적은 모두 21건,23억2천4백만원에 불과해 해당 건축물들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거나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부과액은 업무용이 4백64억9천8백만원,판매용 3백28억6천5백만원,복합용 4백94억9천7백만원 등이며 공공청사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과밀부담금이란 지난해 4월30일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도심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내 대형 업무용,판매용(상업용)건축물,공공청사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시 부과되는 것으로 건축허가 때 부과하고 준공을 기준으로 징수된다.<김병헌 기자>
1995-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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