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발 수익사업인가/신동식 논설위원(서울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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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1 00:00
입력 1995-10-11 00:00
골프장 허가가 다시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이미 전국적으로 1백19개소를 허가하여 전국 5개 직할시나 9개도에 골프장 없는 곳이 없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자치단체가 재정확충을 위해 앞다퉈 골프장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중에는 1개군 1골프장을 만들어 수입을 늘려야겠다고 밝힌 도도 있고 산림 울창한 곳 3개소를 짚어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자치체도 있다.

골프장은 지금 영업중인 곳 91개소나 건설중인 곳 40여개소중 상당수가 크고 작은 말썽을 빚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서도 그 개발을 쉽게 생각할게 아니다. 허가 받아놓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69개소 중에도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물론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조작된 민원도 있지만 골프장을 단순하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허가되는 체육 운동시설 개념이나 수익사업수단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무조건 거부 안되지만

골프장 개발조성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적대시 하거나 죄악시하는 태도는 물론 바람직스럽지 못하다.쓸모없는 야산 불모지같은 곳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는 것은 국토의 이용도 내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자연환경 보호관리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피해를 필요이상으로 과장하는 태도도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골프장 건설로 상당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간 골프장이 들어선 마을중에는 우물이 줄고 개울물이 오염되어 축산이나 농업에 피해도 있어 왔다. 최근에는 골프장마다 나무와 잔디에 뿌려대는 갖가지 농약으로 새로운 환경파괴를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환경부가 할수없이 밝힌 경우만 해도 그 농약 살포 실태는 심각하다. 골프장 농약 살포량이 해마다 느는 것은 물론 그 종류도 94종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는 소나무 솔잎 혹파리나 솔나방 제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포스팜액제,지오릭스등 맹독농약이 포함돼 있다.

○환경평가를 제대로

이 맹독농약은 동식물등 여러 생명체뿐 아니라 인체에도 그 피해가 커서 일반 농가에서는 접할수도 없게 한정 판매하는 농약이다.골프장에 살포된 농약은 그 골프장에만 잔류하는 것이 아니다. 골프장 나무와 풀에 살포된 농약은 바람을 타고 상당한 거리까지 날아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대기호흡하는 생물체에 영향을 미친다. 토양에 스며든 독성 농약은 빗물에 씻겨 하천 수서생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입증되기도 했다.

따라서 환경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우리보다 수십배나 많은 수의 골프장을 갖고 있는 일본에선 큰 문제가 없는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수익과 비용 따져봐야

자연생태학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프장이 들어선 산지나 구릉지 토양은 거의가 사질토이다. 잔디를 입힌후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여름에도 잘살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곳에 우리 토양에는 생소한 외국산 잔디까지 심어 무리하게 푸르름을 유지하려고 과다한 비료를 주고 농약까지 살포하며 많은 지하수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 한곳 면적을 18홀 기준으로 약 30만평으로 잡고 있는데 그 곳에 뿌리는 비료와 농약, 지하수를 생각해보라. 그 양이 얼마나 엄청날 것이며인근 마을에 누적되어 생태계에 작용할 것임은 상식적으로도 가늠할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영국같은 초지가 자연적으로는 유지될수 없다는 것이 생태학자들의 결론이다.

골프의 종주국인 영국도 원래 식물재배가 어려운 황무지 초지에서 하던 골프가 농경 가능지를 잠식하면서 부터는 그 개발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 비료와 농약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기준에 위반하면 그 제재가 대단하다. 골프장으로 인한 수익과 자연 피해및 오염으로 치를 비용을 계산해보는 지혜를 시·도가 갖기 바란다.
1995-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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