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 교육/실적 인사에 반영
수정 1995-10-11 00:00
입력 1995-10-11 00:00
총무처는 이 지침에서 직무전문교육 가운데 실천교육과 참여식 교육의 비율을 전체 교육시간의 30% 이상으로 늘리고,지금까지 일부 교육훈련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직급별 기본교육의 정식 교과목으로 편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연간 5일 이상의 교육출장을 얻어 희망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이나 학술대회·세미나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훈련출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995-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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