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고유 세금 신설 가능/세추위 오늘 청와대 보고
수정 1995-10-11 00:00
입력 1995-10-11 00:00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온천이용세·관광세등을 자체세원으로 발굴할 경우 지방세법을 개정,적극 지원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해당 지자체의 조직·인사·보수등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 주기 위해 지방조직의 「총수관리제」 「정원의 직군별 총정원관리제」를 도입,이 범위내에서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의 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수당도 총인건비내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구 총리·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는 10일 이같은 내용의「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전략」방안을 확정,11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지방세 수입의 확대를 위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제를 적극 활용,탄력세제의 적용 세목을 현행 주민세·자동차세등 7종에서 필요시 재산세·취득세·등록세등으로확대토록 했다.
특히 토착시설이나 명승지 관람료·이용료를 현지 주민과 타지역 주민간에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수익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지방의 산업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단개발시 대체농지 조성비 감면 ▲농업진흥지역 이외지역에 대한 시장·군수의 농지전용권 확대 ▲공장부지 물색에서부터 행정절차까지 전담대행하는 민간전문업체설립 및 지자체별로 「입지서비스전담관」신설 ▲15개 부처 1백22개의 토지관련법령정비 및 중복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민관 합동의 외국인 투자유치단을 운영하고 「지방외국인투자전용단지」의 조성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 전략은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중앙·지방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의 갈등,일관성 결여등 여러가지 부수되는 문제점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수도권 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소속하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과 권한을 재배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신설하여 지역의 주민복리·지역개발·지역상공진흥·주민보건관리·지역관광개발등은 과감히 이양할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1995-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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