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연 2백t이상 배출 업체/매년 감량목표 실천해야
수정 1995-10-09 00:00
입력 1995-10-09 00:00
환경부는 8일 인체에 해로운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체가 스스로 감량목표를 세워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섬유 등 14개 제조업종에 속하면서 환경을 해치는 지정폐기물을 연간 2백t이상 배출하는 사업체는 사업장 스스로 매년 감량목표율을 정하고 실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개정안은 또 매립이 끝나거나 폐쇄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매립시설이 침출수 또는 매립가스 등으로 주변환경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보고 매립시설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사후관리를 엄격히 받도록 했다.<최태환 기자>
1995-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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