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주/벌금 6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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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07 00:00
입력 1995-10-07 00:00
서울지법 형사6단독 권순일 판사는 6일 회사주식을 사전에 매입한뒤 특허발명등 회사정보를 외부로 흘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2억4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대영포장 대표 김승무(64·서울 서초구 반포동)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형 대신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1995-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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